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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본점) 및 개인사업자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9개 군·구를 총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을 수행할 발급대행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급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본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신청은 5월 11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1층 민원접수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업체는 접수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인천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6월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등 기준 시설을 갖춘 뒤 최종 확인되면 각 군·구로부터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정식 발부받고 내년 3월 6일부터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2004년 당시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로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 발급수량(9개 군구 등록팀 발급량)은 2020년 146,851조(2매1조)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공모 방식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발급대행자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를 통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발급 수수료로 편리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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