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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승남, 김승원, 맹성규, 민홍철, 안규백, 양정숙,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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