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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 근절해야”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 중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추격하여 체포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148조의2제2항을 개정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5조의11제3항을 신설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해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와 함께 음주운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경찰과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도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음주측정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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