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동의청원도 7건 포함되었고 5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폐기된 국민동의청원 3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국회청원제도는 국민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는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