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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부과 홍보활동 펼쳐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2020년 11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5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과태료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어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팔달구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상향부과 시행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 15개소에 현수막 설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운전자들이 과태료 상향부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진영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과태료 상향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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