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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번호판 훼손,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3일 도담동 등 신도시 일원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시를 비롯한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시 공익제보단 등이 참여해 번호판 가림,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인도주행, 신호무시 등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 해소와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 법규 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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