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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5월11일부터 최대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적용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대폭 상향 부과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어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영통구는 과태료 상향 부과 및 강력 단속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내 스쿨존 현수막 부착·안내문 배부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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