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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5월‘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로!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비대면 전자신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도움창구(수원시는 권선구청에 설치)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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