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정부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발맞춰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과 홀덤펍에 대해선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당?카페 등은 일일 1회 현장 점검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난 집중 단속 기간(21.4.9.~4.25.)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 3곳을 적발해 영업주와 이용객 등 5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위생업소 중 3개소 고발, 2개소 집합금지, 21개소 과태료 조치했다. 이용자 11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