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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원내부대표, 과거사법 조속한 처리에 야당 협조 당부

원내대책회의 참석 ‘여순법’, ‘3?15법’, ‘5?18보상법’ 5월 통과 필요성 지적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여순법 등 과거사법 국회처리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민철 의원은 4월 27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된 ‘여순법’, ‘3?15법’, ‘5?18보상법’의 5월중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새로운 미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과거사 해결의 첫단추”라면서 지난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하루빨리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수?순천 사건과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법)’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3?15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26일에는 보상 범위의 확대와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김민철 의원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정상의 5개항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빠진 아웅상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된 모든 시민의 석방도 촉구했다.

김의원은 “미얀마 사태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온 우리로서는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에도 군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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