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 기자] 27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4단독 조형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모씨(여)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모처 차량 안에서 박모씨(여)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윤화섭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협의로 기소 된 박모씨(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윤화섭 시장이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면서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박모씨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라며 번잡한 방법으로 모급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화섭 안산시장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의 기준 증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재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어 시장직을 잃게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