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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노동인권센터, 살려고 일하다 죽는 일 없어져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려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화성노동인권센터는 28일, SNS에 추모 인증샷을 게재하고 "살려고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장남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끔찍한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전세계 노동조합에서 매년 4월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에서 '추모의 날'로 이어졌다.

화성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러 갔다가, 거꾸로 죽어서 돌아오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나. 어떻게든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올해 초 가까스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다시 뒤흔들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잔인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3월 25일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을 제출했고, 4월 14일 경총 등 5개 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건의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추모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건설노조에서는 덕수궁 돌담길에 '산재사망 시민 분향소'를 마련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도 꼽힌 한익스프레스의 지난해 4월 이천물류창고 화재로 사망한 38명의 노동자 등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조만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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