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8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등 5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방송광고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외 동영상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수신료는 수십년째 동결돼있어,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방송산업에 안팎에서 불어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KBS 역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