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 29일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성순)와 함께‘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제 혼인·출생 신고 등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번역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코로나19로 인해 국제 혼인, 출생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오늘 협약을 통해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번역문제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미리 알고,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