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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고(故) 박송희씨 사후 3년 만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박송희 씨의 부친 박원한 씨는 법 발의를 앞두고“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 박송희씨 사고에 대한 정당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온‘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 모임’의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우리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무대안전은 시설에 집중돼왔지만, 박송희 법을 계기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공연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담겼다.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이 법이 고(故)박송희 씨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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