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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제주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현주소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통해 지난해 유기동물 전년대비 14.5%↓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반려동물 등록현황, 유기·유실동물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5,025마리로 현재까지 총 3만9,625마리가 등록돼 도내 약 9만5,000마리 중 41.5%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으며,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인식장치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2018년부터 시범 도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 동물병원 64개소를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근 5년 새 유기동물 증가를 주도한 것은 농촌지역 마당에서 태어난 어린 강아지를 포함한 혼종견들이 대부분이며,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번식으로 2020년에는 읍면지역에서만 3,692마리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 점을 주목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633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 결과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전년 대비 22%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이 전년 대비 14.5% 감소됐다.

2015년 약 2,000마리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9년 7,767마리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1,125마리가 줄어든 6,642마리가 발생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유기동물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6개 업종·247개소에서 약 288명(동물병원 제외)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 인식 현상(Pet Humanization)이 확산되는 추세인 반면, 동물학대와 버려지는 동물 또한 여전히 많아 보호자의 책임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도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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