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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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