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에 최선 다할 것”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