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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농어업인 세(稅)부담 완화 법안 발의

“농어업인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세금감면 연장 반드시 필요”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7일, 농어업인에 대한 세(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도 농어업인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 농어업과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경감 혜택이 올해와 내년에 종료될 경우 농·임·어업용 기계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소득 감소,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도주민의 교통비 부담 가중 등 농어업인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농어업인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세금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특례를 연장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이 세금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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