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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종실현’ 협업체계 구축하다

세종시-국민권익위원회 18일 국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청렴도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협력 ▲공직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권고 등 이행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상호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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