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시적인 협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협업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인천시 전 부서(기관) 간 협업의 원칙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고, 행정협업과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업책임관 및 협업지원관 지정, 협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중재·조정을 위한 행정협업조정회의체 설치, 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 등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시정 현안사업, 복합 민원 해결 등 부서(기관)간 경쟁과 칸막이 제거를 통해 행정 효율 및 시민편의 향상에 기여한 협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업절차·관련제도·구체적 사례 등을 종합한 협업 매뉴얼 발간 등 협업의 일상화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협업성과를 창출 할 예정이다.
윤병철 인천시 혁신과장은 “K뉴딜·자원순환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 환경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다수의 기관과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규정 제정이 협업 활성화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