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선거법 등 2심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먼저 “오직 진실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하여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고심의위는 현재 전국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24개청 모두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총 486회 개최된 바 있다.
2018년 1월 1일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3조 1항에는‘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