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득구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현장 실천과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던 학교협동조합,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 강조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5일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안)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여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지정토론이 끝난 후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청중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