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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꼭 신고하세요'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대차 신고 시행 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차신고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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