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