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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 해소 노력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과 면담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과의 면담을 갖고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된 4대 보험료 분할납부와 위기지역 지정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 4월 5일 조선업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극복을 위해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과 보험료 납부유예, 각종 재정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동안 유예된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명호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심사하는 노동시장정책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권명호 의원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경우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될 경우 그동안 납부 유예된 막대한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4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유진 정책관은 “4대 보험료 분할납부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울산 동구와 조선업 중소협력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올해 3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 근거,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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