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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맹점주 개인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 있어 을(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업에도 바쁜데 정보도 부족해 본사가 요구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 이의제기나 협상이 어렵다.

거기다 점주 협의회를 구성해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고 싶어도 보복 조치를 우려해 그마저도 힘든 현실이다.

이로 인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비의 불투명한 집행,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부당해지, 매장점검이라는 이유로 점주 협의회 회장의 매장영업을 방해하고 감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계약갱신 제한 기한을 폐지해 본사가 계약갱신을 빌미로 인테리어 투자 요구나 점주 협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주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점주가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중요 고객이며 함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며, “가맹사업자들과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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