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최현숙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ㆍ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ㆍ예술단체ㆍ사업자ㆍ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의 유통ㆍ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