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카드결제 시행과 농기계 임대료관련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했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임대료 반액감면도 실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농기계 임대 이용 문의와 요청사항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