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2개 이상 군·구에 걸친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심의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개편했다.
인천시는 조례시행에 발맞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주소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하고 배우는 주소정보 방문교육’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본 교육은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종류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사례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구의 주소정보 부서에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 3개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안전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으로 선정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부착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경찰서와 협업해 10개 ‘여성안심 귀갓길’ 주변 어두운 골목길에 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의 야간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연수구는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근처 상가에 자율주행배송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시장 상인 및 방문자의 주소사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입체주소와 연계한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마련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주소정보를 이용해 각종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토록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