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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4건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17일 오후 4시,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의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이 포함됐다.

2차 조사개시 결정사건 334건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관련 사건 36건 순이다.

6월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282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개시 결정사건은 지난 5월 27일 형제복지원사건 등 1차 조사개시 결정 328건, 이번 2차 조사개시 결정 334건 등 모두 662건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사건 조사 후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5. 27.) 이후 3주 만에 2차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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