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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관계자와 행정관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철거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철거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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