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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 고용영향평가제 별도 도입, 청년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3일, 현재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계층에 별도로 실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 15~29세 잠재 취업 가능ㆍ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중 한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유독 청년층의 실업률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별도의 청년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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