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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대상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용인시, 청년·여성농업인 시상 부문 신설…자구 등 정비 목적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는 23일 지역 청년·여성 농업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 신설 및 명칭 변경이다. 시는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업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상 부문에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했다. 청년농업인 부문을 신설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종, 원예·특작, 축산으로 나눴던 시상 부문 가운데 ‘경종’ 부문을 ‘식량작물’ 부문으로 명칭을 바꿨다. 경종이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원예·특작 부문과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시상 부문 신설에 따라 조례안에 수상 후보자 자격을 추가하고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제255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6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농업인대상을 오는 11월 제2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사전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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