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가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노약자, 외국인 등의 편의와 쾌적한 외식 서비스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좌식테이블의 다리를 입식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한다.
시는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지방세 체납자,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설치된 입식테이블을 교체하려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한다.
신청 방법은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군포시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