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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
[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현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정치인인 피고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1항에 죄가 성립된다라고 벌금형을 판시했다. 피고인은 모씨의 그림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부행위로 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생긴 일로 짧은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만료인 오는 2022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글쓴날 : [2021-06-24 1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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