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현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정치인인 피고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 죄가 성립된다‘라고 벌금형을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모씨의 그림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부행위로 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적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생긴 일로 짧은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만료인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