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용,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복지는 취약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소득층 냉난방비,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