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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대표발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도입 방식 사회적 논의 위한 제정법 마련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제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케냐 등은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형 실험 및 데이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가 이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원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따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시민의 삶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판과 우려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제정안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및 정보 제공 등 공론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공론화 결과의 정책반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공론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도 포함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 논의가 정치인, 언론과 전문가의 목소리만 담긴 채 진행되고, 정작 시민의 뜻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발의된 용혜인 의원안과 함께 빠르게 검토되고. 충분한 논의로 제도 추진에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공론회법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홍걸·문정복·문진석·박성준·박홍근·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후덕·이규민·이동주·이수진·이형석·임종성·정성호·정필모·조정식·주철현·최혜영·홍정민·황운화 의원 등 3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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