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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대기업 갑질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법안 대표발의

“부당이득환수 성격 과징금, 갑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돼야”
 

동작을 이수진의원, ‘대기업 갑질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공정위 과징금 2조원 전액 국고로 귀속

부당이득환수 성격 과징금, 갑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돼야

 


[뉴스시선집중,이학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1(), 대기업의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거래단절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한 피해기업들은 피해를 보전받지 못한 채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대기업의 갑질로 경영에 차질을 입고, 기업 존폐의 위기에 놓인 피해기업에 대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에만 맡겨져 왔다면서 이마저도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징수하는 과징금은 행정 제재금이면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과징금이 쓰여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피해기업이 피해를 보전받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강선우 기동민 김병욱 김영배 문정복 민형배 양기대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임오경 임호선 정필모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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