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41억 원(31만5천여 건)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이달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