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는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당분간 공원 내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커피숍 등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흡연자들이 야외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 우려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금연구역 흡연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금요일부터 비정기적으로 과천시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지도원 4명이 야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흡연자를 현장적발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였다.
김향희 보건소장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담배연기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KT주변 및 ㈜코로롱 주변의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