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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부여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금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되었다.”며“본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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