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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지난 5월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포함한「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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