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팔달구는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조치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관내 도시공원 집중 순찰에 나섰다.
현장점검의 날은 7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며, 팔달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이 집중 단속대상 공원인 효원공원을 시작으로 관내 41개 도시공원을 방문하여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현장점검의 날 사전운영에 따라 효원공원을 점검한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구민들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팔달구는 7월 14일부터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