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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청소, 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휴게시설 의무화법 후속 입법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 서한 보내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필요”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본소득 등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작은 개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김 의원이 입법활동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성준,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형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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