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지난 16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관내 대형 교회(세한교회, 수원제삼장로교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며 종교인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4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종교 활동의 비대면 운영을 위한 촬영 등 필수 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며 신도의 종교 활동은 참여가 금지된다.
김영석 구운동장은 “지역사회 내 교회 및 신도들의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