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