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신탁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법인(SPC)이 시행하는 산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이점인 부동산신탁개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기존 추진 중인 산단에서 민간법인(SPC)과 신탁계약한 부동산신탁업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