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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 발의

자율보고 활성화로 항공안전에 기여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7월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의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처벌위주 문화 때문에 ‘자발적 안전보고’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항공사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항공종사자를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제61조에 보장된 자율보고를 한 사건에 대하여 항공사가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항공안전법」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율보고 및 항공안전 자료 수집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는 자발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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