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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자서전 국회의원 300명 모두 전달…법안 발의 참여 요청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며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여 일본에 다녀온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했다. 꼭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서 내 평생 큰 길 한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뒷길로만 다녔다’는 아흔을 훌쩍 넘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날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생존자 실태조사 실시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국가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영덕 국회의원은 10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할머니의 자서전과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손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발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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